공상부조금
청구대상
회원이 공상을 당하여 최초 승인기간 3주 이상인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발급하는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공무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요양ㆍ보험결정통지서(경찰관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공제회 임ㆍ직원)에 의해 공상요양부조금 지급됩니다.
※ 2015. 1. 1 부터 상병일시 기준 가입기간 1년 미만 또는 가입구좌 10구좌(5만원) 미만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회원가입(재가입) 1년 이상 유지 후 발생 건에 한해 신청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횟수 제한
2020년 9월 1일 이후 신청부터 퇴직시 까지(생애주기) 총 3회 지급(2020년 9월 1일이전 건 소급 미적용)
지급금액 (2020. 9. 1. 시행)
구분/요양기간 | 3주 이상 | 공상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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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200,000원 | 1,000,000원 |
요양승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 신청하셔야 부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회원본인의 신청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PDF, JPEG 파일)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 지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등록시 신청화면에서 등록) 입금 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 공무원 :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인사혁신처 발행) 1부
-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공제회 임ㆍ직원 : 산업재해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발행) 1부
- 공상퇴직시는 퇴직증명서(질병퇴직 명시)
- 경찰공제회 복지개발팀
- 1577-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