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구분 |
채용직급 |
인원 |
자 격 요 건 |
금융
투자 |
전문직
4급 |
0명 |
▶ 투자기관에서 금융상품 투자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1.투자기관 :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공제회 등
2.금융상품 : 채권, 대체상품 등
▶ 우대사항 : 자산운용 관련 자격증(CFA, CPA 등) 소지자
※ 경력 등을 감안하여 팀장 보임 가능
|
법 무 |
일반직
5급 |
0명 |
▶ 변호사법 제4조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의무연수를 마친 사람
▶ 우대사항 : 부동산, 증권, 금융, 공정거래 관련 분야 경력
|
회 계 |
일반직
5급 |
0명 |
▶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회계결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세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사업
투자 |
전문직
6급 |
0명 |
▶ 국내·외 부동산 간접 투자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증권, 자산운용, 은행, 연기금, 신탁사 등 부동산 투자 관련 경력
▶ 우대사항 : 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사업
개발
|
전문직
5급 |
0명 |
▶ 부동산 개발 기획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0명 |
▶ 관광·레저 개발 기획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 우대사항 : 도시계획기사, 공인중개사, 개발전문인력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공통우대사항 : 외국어 가능자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2.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계약직
나. 근무조건 : 본회(서울), 주 5일
다. 연봉금액 : 협의에 의함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01.21.(월) 15시 ~ 2019.01.31(목) 15시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http://pmaa1.saramin.co.kr(경찰공제회 채용 전용 홈페이지)
4. 채용절차
※ 서류 및 면접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법무(변호사) 지원자는 자격 요건 증명 서류 제출
나.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만 유효함)
다.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6.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중인 자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적용 받는 자는
5년 이내 채용을 제한한다.
아.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카. 채용비위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기타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면접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할 수 있음
마. 문의처 : 경찰공제회 총무인사팀 ☎ 02-2084-0588, 0522
경찰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