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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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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 1989.07.20. 제정
  • 1991.03.19. 개정
  • 1991.08.10. 개정
  • 1992.01.13. 개정
  • 1992.12.01. 개정
  • 1993.04.03. 개정
  • 1994.07.05. 개정
  • 1995.08.01. 개정
  • 1996.09.13. 개정
  • 1997.02.06. 개정
  • 1999.03.01. 개정
  • 1999.08.26. 개정
  • 2000.04.15. 개정
  • 2000.08.08. 개정
  • 2002.04.08. 개정
  • 2003.08.23. 개정
  • 2004.04.21. 개정
  • 2004.11.08. 개정
  • 2005.03.07. 개정
  • 2005.07.08. 개정
  • 2005.09.05. 개정
  • 2005.12.20. 개정
  • 2007.05.01. 개정
  • 2007.11.05. 개정
  • 2008.05.27. 개정
  • 2009.11.20. 개정
  • 2010.06.17. 개정
  • 2011.01.20. 개정
  • 2011.05.12. 개정
  • 2011.09.15. 개정
  • 2011.12.20. 개정
  • 2012.04.23. 개정
  • 2012.12.20. 개정
  • 2013.02.21. 개정
  • 2013.04.22. 개정
  • 2014.02.25. 개정
  • 2014.04.25. 개정
  • 2014.12.19. 개정
  • 2015.05.14. 개정
  • 2015.06.23. 개정
  • 2016.04.20. 개정
  • 2016.06.29. 개정
  • 2017.04.03. 개정
  • 2018.04.30. 개정
  • 2018.10.02. 개정
  • 2018.12.02. 개정
  • 2020.04.06. 개정
  • 2020.12.14. 개정
  • 2021.04.07. 개정
  • 2021.12.10. 개정
  • 2022. 4.22. 개정
  • 2022.12.28. 개정
  • 2023.04.12. 개정
  • 2023.06.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경찰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이하 “공제회”라 한다)라 한다. (1999. 3. 1. 개정) (2018. 4. 30. 개정)

제2조(목적)

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찰행정 발전 및 치안역량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9. 3. 1. 개정) (2015. 5. 14. 개정)

제3조(사무소)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2005. 3. 7. 개정)(2015. 5. 14. 개정)
  • ② 공제회의 지부는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경찰청 소속기관 및 각 시ㆍ도경찰청에, 분회는 경찰서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경비단ㆍ대 등 산하기관 및 각 지부로부터 세출예산 집행관서로 지정된 부서에 둔다. (1999. 8. 26. 개정) (2015. 5. 14. 개정) (2018. 4. 30. 개정) (2021. 4. 7. 개정)
  • ③ 삭제(1999. 8. 26.)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및 가입자격)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1999. 8. 26. 개정)
  • ② 일반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999. 3. 1. 신설) (2015. 5. 14. 개정)
    •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2007. 5. 1. 개정) (2015. 5. 14. 개정) (2021. 4. 7. 개정)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2007. 5. 1. 신설) (2015. 5. 14. 개정)
    • 3.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1994. 7. 5 개정) (2007. 5. 1 개정) (2008. 5. 27 개정) (2015. 5. 14 개정)
    •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③ 특별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회원으로 총 3년 이상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1999. 3. 1. 신설) (2014. 12. 19. 개정) (2018. 4. 30. 개정)

제5조(자격취득)

  • ① 일반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제회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1999. 8. 26. 개정) (2015. 5. 14. 개정) (2016. 4. 20. 개정)
  • ②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목돈수탁복지저축에 가입하여 최초의 예탁금을 납부한 날부터, 또는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2016. 4. 20. 신설)
  • ③ 가입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999. 8. 26. 개정) (2016. 4. 20.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조문번호 변경)

제6조(권리·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999. 8. 26. 개정) (2015. 5. 14. 개정)
    • 1.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원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납부한 부담금 또는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999. 8. 26. 개정) (2018. 4. 30. 개정)
    • 2. 회원은 복지시설이용 등 공제회의 복지혜택을 받는다.(1999. 8. 26. 개정)
    • 3. 회원은 정해진 부담금 또는 예탁금을 납부하고, 공제회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1999. 8. 26. 개정)(2020. 4. 6. 개정)

제7조(자격상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999. 8. 26. 개정) (2015. 5. 14. 개정)
    • 1. 퇴직
    • 2. 탈퇴 또는 해약(1999. 3. 1. 개정)
    • 3. 제명
    • 4.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 (2020. 4. 6. 개정)
    • 5. 사망(1999. 3. 1. 신설)
    • 6. 예탁기간 만료 (2018. 4. 30. 신설)

제8조(제명)

  •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999. 8. 26. 개정) (2015. 5. 14. 개정)
    • 1.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015. 5. 14. 개정)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한 사람 (2015. 5. 14. 개정)
    • 3. 법 또는 이 정관과 공제회의 제 규정을 위반한 사람 (2015. 5. 14. 개정)

제3장 대의원회

제9조(구성과 정수)

  • ① 대의원회는 공제회 및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 47명으로 구성한다. (1997. 2. 6. 개정) (2000. 8. 8. 개정) (2002. 4. 8. 개정) (2003. 8. 23. 개정) (2004. 4. 21. 개정) (2005. 7. 8. 개정) (2007. 11. 5. 개정) (2011. 5. 12. 개정) (2015. 5. 14. 개정) (2017. 4. 3. 개정) (2020. 4. 6. 개정)
  • ② 동조 제1항의 대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2000. 8. 8. 개정) (2003. 8. 23. 개정) (2004. 4. 21. 개정) (2005. 7. 8. 개정) (2009. 11. 20. 개정) (2011. 5. 12. 별표 1 개정) (2013. 4. 22. 별표 1 개정) (2016. 6. 29. 별표 1 개정) (2017. 4. 3 별표 1 개정) (2018. 4. 30. 별표 1 개정) (2020. 4. 6. 별표1 개정) (2021. 4. 7. 별표1 개정)

제10조(선출과 임기)

  • ① 대의원은 공제회 및 각 지부별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경찰청 지부는 2명, 해양경찰청 지부, 서울경찰청 지부, 경기도남부경찰청 지부, 경찰대학 지부는 각 1명씩을 총경급 이상으로 선출한다. (2000. 8. 8. 개정) (2004. 4. 21. 개정) (2005. 7. 8. 개정) (2009. 11. 20. 개정) (2011. 5. 12. 개정) (2013. 4. 22. 개정) (2015. 5. 14. 개정) (2016. 6. 29. 개정) (2018. 4. 30. 개정) (2021. 4. 7. 개정)
  •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05. 7. 8 개정)
  • ③ 대의원 선출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999. 8. 26 개정) (2005. 7. 8 개정) (2011. 5. 12 개정) (2020. 4. 6. 개정)

제11조(소집과 의사)

  • ① 대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999. 8. 26 개정) (2020. 4. 6. 개정)
  • ② 정기대의원회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각각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999. 8. 26 개정) (2015. 5. 14 개정)
    •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015. 5. 14 개정) (2020. 4. 6. 개정)
    • 2.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015. 5. 14 개정)
    • 3.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않은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008. 5. 27 신설) (2015. 5. 14 개정) (2020. 4. 6. 개정)
  • ③ 대의원회의 소집은 각 대의원에게 개회일시 및 장소와 안건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2015. 5. 14 개정)
  • ④ 대의원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안건에 관하여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99. 8. 26 개정) (2015. 5. 14 개정)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2017. 4. 3. 개정)
    • 3. 삭제(1999. 8. 26)
  • ⑤ 전항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⑥ 긴급하거나 단순한 사안은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2020. 4. 6. 개정)

제11조의2(원격영상회의)

  • 의장은 감염병 확산ㆍ천재지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의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이용하여 참여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0. 12. 14. 신설)

제12조(기능)

  •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999. 8. 26. 개정) (2018. 10. 2. 개정)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2011. 12. 20. 개정) (2018. 10. 2. 개정)
    • 2의2. 이사장, 이사의 연임 (2015. 5. 14. 신설) (2018. 10. 2. 개정)
    • 3. 운영위원의 선출 및 불신임 (2021. 12. 10. 개정)
    • 4. 연간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심의(2018. 10. 2. 개정)
    • 5. 삭제 (1999. 8. 26.)
    • 6. 결산의 승인
    • 7. 공제회의 해산
    • 8.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 10. 2. 개정)

제12조의 2(소위원회 설치)

  • ① 대의원회의 예산, 결산 및 정관의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2017. 4. 3. 개정)
  •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25.]

제4장 운영위원회

제13조(구성과 정수)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0. 8. 8. 개정) (2002. 4. 8. 개정) (2003. 8. 23. 개정) (2004. 4. 21. 개정) (2005. 7. 8. 개정) (2015. 5. 14. 개정)
    • 1. 이사장 (2015. 5. 14. 개정)
    •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단, 총경급 이상 대의원 2명을 포함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2015. 5. 14. 개정)

제14조(운영위원의 임기)

  •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1999. 3. 1. 개정) (1999. 8. 26. 개정) (2005. 7. 8. 개정) (2021. 12. 10. 개정)
  • ② 운영위원 선출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22. 12. 28. 개정)

제15조(소집과 의사)

  •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1999. 8. 26. 개정)
  •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99. 8. 26. 개정) (2018. 10. 2. 개정)
  •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단, 심의 안건은 개최 1주일전에 사전 배포한다.(1999. 8. 26 개정) (2004.11. 8. 개정)
  • ④ 운영위원회 소집회의시 제2항의 의사정족수에 미달된 때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제3항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004.11. 8. 신설) (2020. 4. 6. 개정)

제16조(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999. 8. 26. 개정) (2015. 5. 14. 개정)
    • 1. 규정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2018. 10. 2. 개정)
    •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2018. 10. 2. 개정)
    • 3.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015. 5. 14. 개정) (2018. 10. 2. 제5호에서 제3호로 이동)
    • 4.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2015. 5. 14. 개정)
    • 5. 삭제(2021. 12. 10.)
    • 6.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5. 5. 14. 개정) (2018. 10. 2. 개정)
    •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2018. 10. 2. 신설)

제4-2장 이사회

제16조의2(구성 및 의사)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005. 7. 8. 신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005. 7. 8. 신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2005. 7. 8. 신설)
  •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공석중인 임원은 재적인원에 포함하지 않으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05. 7. 8. 신설) (2020. 4. 6. 개정)

제16조의3(기능)

  • ① 이사회는 투자위원회에 참여하고 이사장은 동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005. 7. 8. 신설)
  •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2005. 7. 8. 신설)
    • 1.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요사업 (2020. 4. 6. 개정)
    • 2. 그 밖에 이사장이 부치는 사항 (2015. 5. 14 개정)

제4-3장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2016.4.20. 본장 제목 개정]

제16조의4(자산운용 관련 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공제회의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둔다. (2016. 4. 20. 신설)
  • ② 투자위원회는 금융투자심사위원회와 사업투자의결위원회로 구분하고 이사회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각각 구성한다. (2005. 7. 8. 신설) (2015. 5. 14. 개정) (2016. 4. 20. 조문번호 변경)
  • ③ 자산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둔다. (2016. 4. 20. 신설)
  • ④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는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2016. 4. 20. 신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소집, 의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05. 7. 8. 신설) (2016. 4. 20. 개정) (2020. 4. 6. 개정)

제5장 임원

제17조(구성 및 자격)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999. 8. 26. 개정) (2015. 5. 14. 개정)
    • 1. 이사장 1명 (2015. 5. 14. 개정)
    • 2. 이사 3명 이내 (1994. 7. 5. 개정) (2002. 4. 8. 개정) (2015. 5. 14. 개정)
    • 3. 감사 1명 (1994. 7. 5. 개정) (2015. 5. 14. 개정)
  • ②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99. 8. 26. 개정) (2003. 8. 23. 개정) (2015. 5. 14. 개정)
    • 1.경찰업무에 다년간 공헌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제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 (2003. 8. 23. 개정) (2015. 5. 14. 개정)
    • 2. 제28조에 따른 수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회사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 (2003. 8. 23. 개정) (2010. 6. 17. 개정) (2015. 5. 14. 개정) (2016. 4. 20. 개정)
    • 3. 경찰공제회에 다년간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공제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2013. 4. 22. 신설) (2015. 5. 14. 개정)
    • 4. 그 밖에 세부 채용자격기준은 별도 채용공고에 따른다. (2003. 8. 23. 개정) (2015. 5. 14. 개정) (2018. 4. 30. 개정)

제18조(선출 및 모집)

  • ① 공제회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99. 8. 26. 개정) (2003. 8. 23. 개정) (2015. 5. 14. 개정)
    • 1. 이사장, 감사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에서 선발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ㆍ선발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적정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2003. 8. 23. 개정) (2008. 5. 27. 개정) (2009. 11. 20. 개정) (2015. 5. 14. 개정) (2016. 4. 20. 개정)
    • 2. 관리이사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ㆍ선발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17조제2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는 선발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2016. 4. 20. 신설) (2022. 4. 22. 개정)((2022. 5. 1. 시행))
    • 3. 금융이사, 사업이사는 제17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완전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ㆍ선발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3. 8. 23. 개정) (2009. 11. 20. 개정) (2013. 4. 22. 개정) (2015. 5. 14. 개정) (2016. 4. 20. 개정) (2022. 4. 22. 개정)((2022. 5. 1. 시행))
  • ② 공제회 임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3. 8. 23. 신설) (2015. 5. 14. 개정)
    • 1. 제한공개모집 : 경찰청 및 공제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2003. 8. 23. 신설)
    • 2. 완전공개모집 :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일간지, 고용노동부 및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등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 (2003. 8. 23. 신설) (2015. 5. 14. 개정)

제18조의 2(임원추천위원회)

  • ① 공제회 임원 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제회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2명(여성 1명)으로 구성한다. (2005. 7. 8. 신설) (2009. 11. 20. 개정) (2015. 5. 14. 개정)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의 심사 및 대의원회 추천을 위해 구성한다.(2003. 8.23 신설)(2009.11.20 개정)
  • ③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2003. 8. 23. 신설) (2009. 11. 20. 개정) (2018. 4. 30. 개정)

제18조의 3(임원추천위원의 자격)

공제회 임원 후보자 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3. 8. 23. 신설) (2009. 11. 20. 개정) (2015. 5. 14. 개정)

  • 1. 당연직 위원 : 공제회 이사장, 경찰치안감급 1명, 운영위원 1명(2003. 8. 23. 신설) (2009. 11. 20. 개정)
  • 2.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2003. 8. 23. 신설) (2015. 5. 14. 개정)
    • 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인사 (2015. 5. 14 개정)
    • 나. 대학 부교수급 이상
    • 다. 회사(상장법인) 이사(이사 대우 포함)급 이상
    • 라. 공기업(특별법), 정부 출자ㆍ출연ㆍ투자기관 이사(이사대우 포함)급 이상
    • 마. 그 밖에 채용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력 등을 갖춘 사람 (2015. 5. 14. 개정)

제19조(임기)

  • ① 이사장ㆍ감사ㆍ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ㆍ 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999. 8. 26. 개정) (2003. 8. 23. 개정) (2013. 2. 21. 개정)
  • 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2003. 8. 23. 신설) (2013. 2. 21. 개정) (2015. 5. 14. 개정) (2021. 12. 10. 개정)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후임자가 선출되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직무 수행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2012. 12. 20. 신설) (2015. 5. 14. 개정) (2021. 12. 10. 개정)
  • ④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직무의 수행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12. 12. 20. 신설) (2021. 12. 10. 개정)

제19조의 2(성과관리)

  • ① 공제회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대의원회 결산보고(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로 한다. 단,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03. 8 23. 신설)
  • ②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장ㆍ이사 재선임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2003. 8. 23. 신설) (2013. 2. 21. 개정)

제20조(직무)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1999. 8. 26. 개정) (2015. 5. 14. 개정)
  • ② 이사는 각 소관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2015. 5. 14. 개정)
  • ③ 감사는 매년 1회이상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를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994. 7. 5. 개정)
  • ④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직무대행)

  • 임원의 직무대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이사의 직제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급 이상 부서장으로 하여금 이사장의 추천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직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022. 4. 22. 본조 전문개정)

제22조(결격사유및 선임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999. 8. 26. 개정) (2015. 5. 14. 개정)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015. 5. 14. 개정)
    •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015. 5. 14. 개정)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 (2015. 5. 14. 개정) (2018. 4. 30. 개정) (2020. 4. 6. 개정)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015. 5. 14. 개정) (2020. 4. 6. 개정)
    • 5.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중인 사람 (2015. 5. 14 개정)
    • 6. 법률에 따른 징계로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994. 7. 5. 개정) (2015. 5. 14. 개정) (2018. 4. 30. 개정) (2020. 4. 6. 개정)
    •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20. 4. 6. 신설)
    •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20. 4. 6. 신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1999. 8. 26. 개정) (2008. 5. 27. 개정) (2015. 5. 14. 개정)
    •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도로교통공단,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재직하였던 사람 (2013. 4. 22. 개정) (2015. 5. 14. 개정) (2018. 12. 2. 개정)
    • 2. 삭제 (2018. 12. 2.)
  • [2008. 5. 27. 제명변경]

제23조(해임)

  • ① 공제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기간 중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2015. 5. 14. 개정) (2020. 4. 6. 개정)
    • 1.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게 한 때(1999. 8. 26. 개정)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1999. 8. 26 개정) (2020. 4. 6. 개정)
    • 4. 경찰청장의 정당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 (2000. 4. 15. 신설) (2020. 4. 6. 개정)
  • ② 임원이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의한 발의 및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2011. 12. 20. 신설) (2015. 5. 14. 개정)
    • 1. 이사장ㆍ감사 :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2. 이사 :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장의 발의
  • ③ 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이사장에게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해임의 발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11. 12. 20. 신설) (2015. 5. 14. 개정)

제23조의2(임원의 인사)

  • 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임원의 인사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2020. 4. 6. 본조신설)

제6장 조직

제24조(업무부서)

  • ① 공제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부서를 둔다.
  • ② 업무부서의 분장업무 및 직원의 정원ㆍ인사ㆍ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공제회는 수익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소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1999. 8. 26. 신설)

제25조(지부 및 분회 등)

  •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지부별 지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궐위(闕位) 또는 사고인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로 한다. (1999. 8. 26. 개정) (2007. 11. 5. 개정) (2010. 6. 17. 개정) (2011. 5. 12. 개정) (2015. 5. 14. 개정) (2017. 4. 3. 개정)
    • 1. 경찰청 지부 : 경무인사기획관
    • 2. 해양경찰청 지부 : 기획조정관
    • 3. 경찰대학 지부 : 교수부장
    • 4. 경찰인재개발원 지부 : 운영지원과장(2022. 12. 28. 개정)
    • 5. 중앙경찰학교 지부 : 운영지원과장
    • 6. 경찰수사연수원 지부 : 운영지원과장
    • 7. 경찰병원 지부 : 총무과장
    • 8. 시ㆍ도경찰청 지부 : 차장. 단, 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 부장 (2021. 4. 7. 개정)
  • (2018. 4. 30. 본항 전문개정)
  • ② 삭제 (1999. 8. 26.)
  • ③ 분회장은 서는 서장, 단은 단장, 대는 대장으로 하고, 그 밖에 지부로부터 세출예산집행관서로 별도 지정된 부서는 그 부서의 장으로 한다. (1999. 3. 1. 개정) (2015. 5. 14. 개정)

제26조(자문위원 위촉)

  • 공제회는 법률, 세무, 회계처리, 투자, 그 밖에 특수 전문기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00. 4. 15. 개정) (2015. 5. 14. 개정)

제7장 사업

제27조(목적사업)

  •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1999. 3. 1. 개정)
    • 1. 회원퇴직(중도탈퇴), 사망, 공상, 출산, 결혼, 장학금 등 제40조 및 별도의 규정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 (2002. 4. 8. 개정) (2020. 4. 6. 개정)
    • 2. 회원에 대한 대여
    • 3.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후생사업 및 신설의 운영(1999. 8. 26. 개정)
    • 4.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및 경찰관서 사용토지 등 지원(1999. 8. 26. 개정)
    • 5. 부담금, 정부보조금, 상속, 증여, 기부, 출연 등 공제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조성사업 (2000. 4. 15. 개정) (2002. 4. 8. 개정) (2015. 5. 14. 개정)
    • 6.목돈수탁복지저축 (2014. 12. 19. 신설)

제28조(수익사업)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금융투자상품(이자 또는 처분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매매 등
    • 2. 일반사업
  • ② 제1항제1호의 “금융상품의 매매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직접 및 위탁운용을 통한 주식(다만, 파생결합상품은 제외한다)의 총취득액은 수익사업회계 기금총액(최근년도 결산 기준)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 2.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와 M&A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PEF포함)은 전호의 주식취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관련 사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액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일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 2. 고정자산의 처분
    • 3. 제1항제1호 이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업
    • 4. 배당소득 및 분배금이 발생하는 사업(출자 등)
    • 5. 삭제 (2020. 4. 6.)
    • 6. 용역경비업
    • 7. 위생관리용역업
    • 8. 근로자파견업
    • 9. 방역소독업
    • 10. 시설물유지관리업
    • 11. 일반용역업
    • 12. 주차장관리업
    • 13. 정원 및 조경관리업
    • 14. 건물유지관리 및 위생, 냉난방, 전기 등 설비관련업
    • 15. 공동주택관리업
    • 16. 예식장업
    • 17. 유스호스텔업
    • 18. 관광객이용시설업
    • 19. 국제회의용역업
    • 20. 해양스포츠업
    • 21. 레저사업 및 스포츠사업
    • 22. 요식업
    • 23. 렌트카업
    • 24. 부동산임대 및 개발업
    • 25.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업
    • 26. 콘도미니엄(호텔업)
    • 27. 관광 숙박업
    • 28. 관광 알선업
    • 29. 관광 편의시설업
    • 30. 관광농원 및 농어촌 휴양시설의 설치 및 경영업
    • 31. 관광 및 관광운수업
    • 32. 여행업
    • 33. 노인휴양시설업
    • 34. 농, 축, 수, 임산물 생산 및 판매업
    • 35. 식품접객업
    • 36. 식음료 잡화 도, 소매업
    • 37. 연수원 회의장 운영 및 개발업
    • 38. 교육 연수 전산용역업
    • 39. 오락장비 임대 및 오락장운영업
    • 40. 세탁업
    • 41. 레크레이션 및 공연장 운영업
    • 42. 연극 음악 및 그 밖의 예술관련사업
    • 43. 휴게음식업
    • 44. 음식점업
    • 45. 위생접객업
    • 46. 주점업
    • 47. 식품위생업
    • 48. 다과점업
    • 49. 인터넷 통신판매업
    • 50. 종합레저 및 체육시설 연수시설 등의 컨설팅에 관한 사업
    • 51. 공연관련사업
    • 52. 체육시설업
    • 53. 외국인 의료관광유치
    • 54. 국제회의업
    • 55. 유원시설업(물놀이 기구)
    • 56. 관광편의 관련사업
    • 57. 관광극장 유흥업
    • 58.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59. 관광식당업
    • 60. 시내순환 관광업
    • 61. 관광사진업
    • 62. 전문휴양업
    • 64. 전자상거래업
    • 65. 통신기기판매업
    • 66. 장례식장업
    • 67.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의원(별표 2) (2016. 4. 20. 신설) (2017. 4. 3. 개정)
    • 68. 사진촬영 및 처리업 (2016. 4. 20. 신설)
    • 69. 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 및 엘피지 충전소 운영업 (2016. 4. 20. 신설)
    • 70. 교육 사업(출판, 인쇄, 판매, 강의 등) (2016. 4. 20. 신설)
    • 71. 그 밖에 대가나 수입이 발생하는 행위 (2020. 4. 6. 신설)
  • ④ 제1항제1호의 경우는 금융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부서에서 집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사업투자의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020. 4. 6. 개정)
  • [2015. 5. 14 본조 전문개정]

제8장 재산·회계

제29조(재무상태표의 구분)

  • ① 공제회의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한다. (2002. 4. 8. 개정) (2016. 4. 20 개정)
  • ② 자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은 기본자본금으로 하고 그 이외는 이익잉여금 등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 표시한다.(2002. 4. 8. 개정) (2011.12.20. 개정)
    • 1. 설립시에 승계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본
    • 2.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중 대의원회에서 기본자본금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자산
    • 3. 그 밖에 이익잉여금 중 대의원회에서 기본자본금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자산 (2015. 5. 14. 개정)

제30조(준비금 및 이익금의 처리 운영)

  • 준비금 및 이익금의 처리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5. 5. 14. 개정)

제31조(재산의 관리)

  • ① 공제회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015. 5. 14. 개정)
  •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999. 8. 26. 개정) (2002. 4. 8. 개정) (2015. 5. 14. 개정)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매각
    • 2. 처분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각 (2009. 11. 20. 개정)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변동이 있을 때에는 경찰청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0. 4. 15. 개정) (2013. 4. 22. 개정) (2015. 5. 14. 개정)
    • 1. 실거래액 50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2009. 11. 20. 개정)
    • 2. 모든 금융상품의 취득으로 누계금액이 현재가액 기준 100억원 이상 증가시(2012. 4. 23. 개정) (2013. 4. 22. 개정)
  • ④ 공제회가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회의 재산으로 편입한다. (2015. 5. 1.4 개정)

제32조(자산평가)

  • 공제회의 모든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2002. 4. 8. 개정) (2011. 12. 20. 개정) (2020. 4. 6. 개정)

제33조(회계년도)

  • 공제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회계원칙)

  • ① 공제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총괄 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내부관리 목적상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999. 8. 26. 개정) (2002. 4. 8. 개정) (2011. 12. 20. 개정) (2018. 4. 30. 개정)
  • ② 전항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1999. 8. 26. 개정)

제35조(예산편성과 승인)

  •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9. 8. 26. 개정) (2015. 5. 14. 개정))
  • ②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999. 8. 26. 개정)
  • ③ 예산집행과정에서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사전보고 한다.(1999. 8. 26. 개정)
  • ④ 제28조제1항과 관련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5. 7. 8. 신설) (2015. 5. 14. 개정) (2020. 4. 6. 개정)
    • 1. 정기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부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5. 5. 14. 개정) (2020. 4. 6. 개정)
    • 2. 편성된 정기예산은 제28조제4항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경찰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2015. 5. 14. 개정)

제36조(결산)

  •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1995. 8. 1. 개정) (2002. 4. 8. 개정) (2015. 5. 14. 개정) (2016. 4. 20. 개정)

제8-2장 경영공시
[2016. 4. 20. 본장 신설]

제36조의2(경영공시)

  •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본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 2. 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 3. 자산1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 4.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2016. 4. 20. 본조 신설]

제9장 부담금

제37조(부담금)

  • ① 일반회원의 부담금은 원하는 구좌수별로 하되 1구좌 당 5,000원으로 한다. (1999. 3. 1 개정) (2015. 5. 14 개정)
  • ② 가입구좌 한도 및 부담금 관리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1999. 3. 1 개정)

제38조(부담금의 납부방법)

  • 회원은 매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다. (2020. 4. 6. 개정)

제39조(부담금 납부의 특례)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 중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2015. 5. 14. 개정) (2018. 4. 30. 개정) (2020. 4. 6. 개정)
    • 1. 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2015. 5. 14. 개정) (2017. 4. 3. 개정)
    • 2. 그 밖에 휴직한 때 (2015. 5. 14 개정)

제10장 급여

제40조(급여의 종류)

  • ① 회원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99. 3. 1. 개정) (2015. 5. 14. 개정)
    • 1. 퇴직급여
      • 가. 일시지급 퇴직급여 (2016. 4. 20. 신설)((2016. 6. 30. 시행))
      • 나. 분할지급 퇴직급여 (2016. 4. 20. 신설)((2016. 6. 30. 시행))
    • 2. 순직급여(1999. 3. 1. 신설)
    • 3. 사망급여(1999. 3. 1. 개정)
    • 4. ~6. 삭제(2005. 12. 20.)
  • ② 회원에 대한 부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 12. 20. 신설) (2015. 5. 14. 개정)
    • 1. 공상요양부조금
    • 2. 출산부조금, 결혼축의금 등
    • 3. 장학금
  • ③ 제1항제1호가목의 급여금은 별표 3의 급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급여금의 경우 1989년 10월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 “가-14” 퇴직급여금지급률(년 14.5%)을 적용하고, 1999년 4월 1일부터 1999년 8월 31일 까지는 별표 3 “가-13” 퇴직급여금지급률(년 12.5%)을 적용하며, 1999년 9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 “가-12” 퇴직급여금지급률(년 10%)을 적용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 “가-11” 퇴직급여금지급률(년 8%)을 적용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는 별표 3 “가-10” 퇴직급여금지급률(년 7%)을 적용하고,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 “가-9” 퇴직급여금지급률(년 6.15%)을 적용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3 “가-8” 퇴직급여금지급률(년 5.7%)을 적용하고,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 “가-7” 퇴직급여금지급률(년 5.3%)을 적용하며,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 “가-6” 퇴직급여금지급률(년 4.37%)을 적용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3 “가-5” 퇴직급여금지급률(년 3.42%)을 적용하며, 2018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3 “가-4” 퇴직급여금지급률(년 3.58%)을 적용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 “가-3” 퇴직급여금지급률(년 3.75%)을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3 “가-2” 퇴직급여금지급률(년 4.00%)을 적용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는 별표 3 “가-1” 퇴직급여금지급률(년 4.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 지급한다. (2000. 8. 8. 개정) (2002. 4. 8. 개정) (2005. 9. 5. 개정) (2005. 12. 20. 개정) (2011. 1. 20. 개정) (2012. 12. 20. 개정) (2014. 2. 25. 개정)((2014. 3. 1. 시행)) (2015. 6. 23. 개정)((2015. 7. 1. 시행)) (2016. 4. 20. 개정)((2016. 6. 30. 시행)) (2016. 6. 29. 개정)((2016. 7. 1. 시행)) (2017. 4. 3. 별표 2에서 별표 3으로 변경) (2018. 4. 30. 개정)((2018. 5. 1. 시행)) (2022. 4. 22. 개정)((2022. 5. 1. 시행)) (2022. 12. 28. 개정)((2023. 1. 1. 시행)) (2023. 4. 12. 개정)((2023. 5. 1. 시행))
  •  
  • ④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부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00. 8. 8. 개정) (2005. 12. 20. 개정) (2016. 4. 20. 개정)((2016. 6. 30. 시행)) (2018. 4. 30. 개정) (2020. 4. 6. 개정)

제40조의2(퇴직급여금지급률의 조정)

  • ① 퇴직급여금지급률(별표 3)은 매년 결산 후 지급준비율 등을 고려하여 1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금리가 직전 퇴직급여금지급률 조정 당시보다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다. (1999. 3. 1. 신설) (2007. 5. 1. 개정) (2017. 4. 3. 별표 2에서 별표 3으로 변경) (2018. 12. 2. 개정)
  • ② 제1항의 기준금리는 최근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로 한다. (2007. 5. 1. 신설) (2023. 6. 19. 개정)
  • ③ 퇴직급여금지급률은 제2항의 기준금리보다 1%p부터 2.5%p까지 높게 산정할 수 있다. (2007. 5. 1. 신설) (2018. 12. 2. 개정) (2020. 4. 6. 개정) (2022. 4. 22. 개정)
  • ④ 퇴직급여금지급률의 조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9. 3. 1. 신설) (2007. 5. 1. 개정)
  • ⑤ 기금운용 수익률이 목표를 상회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999. 3. 1. 신설) (2007. 5. 1. 개정)

제40조의 3(부담금의 반환)

  • ① 일반회원이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부담금을 반환한다.(1999. 3. 1. 신설) (2020. 4. 6. 개정)
  • ② 부담금의 반환은 별표 3의 "나" 중도탈퇴자 급여금 지급률을 적용 산출한 급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1999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이후부터 발생한 부가금에 한하여 별표 3의 "나" 중도탈퇴자 급여금 지급률을 적용한다. (1999. 3. 1. 신설) (2017. 4. 3. 별표 2에서 별표 3으로 변경)

제41조(급여금의 계산)

  • 급여금의 계산은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까지로 한다. (1999. 3. 1. 개정) (2016. 4. 20. 개정)((2016. 10. 1. 시행))

제42조(급여수급권자의 순위 및 양도금지)

  • ① 회원이 사망한 때 그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회원의 급여는 전항의 수급권자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제43조(급여금의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에다 3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의 금리에 준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더한 금액을 환수한다. (2015. 5. 14 개정) (2020. 4. 6. 개정)

제11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제44조(정관의 변경)

  •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대의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999. 3. 1. 개정) (2009. 11. 20. 개정)
  • ② 전항의 안건에 대하여 대의원회가 개정을 의결한 때에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999. 8. 26. 개정)

제45조(해산)

  •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해산시 재산처분)

  • 공제회를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처분한다.

제12장 보칙

제47조(위임규정)

  •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직제, 인사, 예산, 회계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경찰청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2000. 4. 15. 개정) (2003. 8. 23. 개정) (2009. 11. 20. 개정)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경찰공제회로 운영체제를 변경 업무개시일자인 1989년 7월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대한경무협회의 제반사업 및 업무는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3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8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 13.)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경찰청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제 규정은 정관 제47조에 의한 규정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정관 시행 후 2월 이내 제 규정을 적합하게 작성 시행한다.

제3조(임원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이전의 재단법인 경찰공제회 상임이사, 감사 및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이사, 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제4조(최초 대의원회의 소집)

  • 이 정관 시행 후 최초의 대의원회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의 전무이사, 개발이사는 임기 만기시까지 임원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9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회의 구성과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 제9조제1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각 지방경찰청 지부에서는 현재의 대의원을 유지하되, 서울지방경찰청 지부에서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직 대의원 1명을 선출하고 그 명단을 1999년 3월10일까지 공제회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제3조(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공제회 이사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3월31일까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장학금에 관한 경과조치)

  •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의 시행은 공제회의 기금운용실태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되, 그 시기·방법 등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2005.12.20 개정)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제2항제2호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12.20 개정)
제2조 (경과조치) 제40조제1항2호, 3호, 제2항 1호는 200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05.12.20 개정)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1항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12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정관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 제주자치경찰로 임명된 자는 개정 정관 제4조제2항제2호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정관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부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신설, 운영되고 있는 광주지방경찰청지부, 대전지방경찰청지부 및 경찰수사연수원지부는 개정 정관에 의해 신설, 운영되고 있는 지부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정관은 200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에 따라 대의원 및 운영위원 선출요강 제8조의 별표 1. 대의원 정수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대의원정수 (42인)
기관명 대의원수 비고
경찰청 지부 4 총경급 이상 3명 포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및 운영위원 선출요강의 개정) 이 정관 시행에 따라 대의원 및 운영위원 선출요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각 지방경찰청"을 "각 지방경찰청, 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을 "경찰청 경무국장"으로, "해양경찰청 정책홍보관리관"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을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으로, "중앙경찰학교 총무과장"을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으로 "경찰수사연수원 총무과장"을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으로,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으로, "경(총)무과장"을 "경무과장"으로 개정한다.

부칙(2011. 1. 20 개정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제 40조 제 3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경찰공제급여규정 제9조 제3항의 별표1, "가. 퇴직급여금 지급액 조견표"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20 개정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제40조 제3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경찰공제급여규정 제9조제3항의 별표1, "가. 퇴직급여금 지급액 조견표"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선출의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대의원의 다음 대의원 선임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 선임의 경과조치) 제17조 내지 제18조는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임원의 다음 임원 선임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2. 25 개정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23 개정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4항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제41조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에 따라 회계규정 제20조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정한다.

부칙(2016. 6. 29. 개정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제3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1항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대의원의 다음 대의원 선임 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하위규정의 개정) 이 정관 제40조제3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경찰공제급여규정 제9조제3항의 별표 1, “가. 퇴직급여금 지급액 조견표”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30. 개정 인가)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제3항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규정의 개정)

  • ①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대의원 및 운영위원 선출규정 제8조제4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직제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서)”를 “지방해양경찰청(서)”로 개정한다.
  • ② 이 정관 제40조제3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경찰공제급여규정 제9조제3항의 별표 1, “가. 퇴직급여금 지급액 조견표”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에 대하여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0조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규정의 개정) ① 이 정관 시행에 따라 하위규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 1. 직제규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사업관리이사”를 “관리이사”로, “금융투자이사”를 “금융이사”로, “사업개발이사”를 “사업이사”로 한다.
  • 2. 보수규정 제13조제2항의 별표1의 1. 임원에서 “금융투자이사, 사업개발이사는”을 “금융이사, 사업이사는”으로 한다.
  • 3. 자산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제8조제10항의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사업관리이사”, “금융투자이사”, “사업개발이사”를 각각 “관리이사”, “금융이사”, “사업이사”로 한다.
    • 나. 제9조제10항의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사업개발이사”를 “금융이사”로 한다.
  • 4.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이사, 사업개발이사”를 “금융이사, 사업이사”로 한다.

② 이 정관 제40조제3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경찰공제급여규정 제9조제3항의 별표 1, “가. 퇴직급여금 지급액 조견표”를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2. 12. 28. 개정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제3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규정의 개정) 이 정관 제40조제3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경찰공제급여규정 제9조제3항의 별표 1, “가. 퇴직급여금 지급액 조견표”를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23. 4. 12. 개정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정관 전문(全文)은 자료실 "정관(2023.6.19. 개정)"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