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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안내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제도 개정안(2020.1.1이후 신규부터)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추후 검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동 시행령 제82조의 2에 의거한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대상별 한도금액
    대상 한도금액
    만65세 (본인) 5,000만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가입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공제업무 메뉴 목돈수탁관리 → 목돈가입 신청버튼 클릭 → 선택/동의사항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서명 → 비과세 자격요건 밑 한도검증 → (일치) 신청완료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입금, (불일치) 수정가입금액 확인

주의사항

  • 비과세종합저축을 일반과세로, 일반과세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전환불가
  • 일부금액만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불가
  • 명의변경 및 양수도 불가.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
  • 비과세 가입 잔여 한도가 신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비과세 가입 목돈수탁이 일반과세로 강제 전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