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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원 급여금 등 일일지급 개시2018-12-28
작성자 경찰공제회

회원 급여금 등 일일지급 개시

경찰공제회는 2019년부터 회원급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대폭 개선하여 현행 주2회에서 주말, 공휴일 등을 제외한 전일지급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회원들의 복지증진 및 공제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대상 : 회원급여, 직접대여, 목돈수탁중도해약, 회원부조금 등
■ 지급방법 : 주2회→5회(주말, 공휴일 등을 제외한 전일 지급)
■ 신청 및 지급
- 16시 이전 신청→다음날 오전 지급
- 16시 이후 신청→+2근무일 후 오전지급
※(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시 수요일 오전에 지급됨
■ 시행일 : 2019년 1월 2일(수) 신청분부터
■ 문의/안내 : 경찰공제회 회원복지본부 T.157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