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부담금 증좌 및 목돈수탁 금리조정(알림)
회원부담금 증좌 및 금리조정(2018.5.1.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회원부담금 월 불입한도 : 80구좌(40만원) → 200구좌(100만원)
- 금리 조정
1) 회원급여지급율 : 3.42%(연복리) → 3.58%(연복리)
2) 회원대여이자율 : 3.42% → 3.58%
* 회원급여지급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 조정
* ‘18.5.1.이전 대여중인 회원은 ’18.5.21.부터 적용
3) 목돈수탁복지저축 기본금리 : 2.35% → 2.75%
-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조정 : 기본금리 2.35% → 2.75%
- 시행일 : 2018. 5. 1
1. 증좌 경과
- “대의원-법률소위원회”(‘18.3.16.) 검토 → 운영위원회(’18.3.28.) 결정
- 회원 대표기구인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제회 흑자기조에 힘입어 다수 회원들이 요구해 온 증좌를 타 공제회 수준으로 증액
2. 회원급여 지급율 조정
- 기준금리(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조정
- 회원퇴직급여 지급율(변동금리)
* 규정 상 최고율인 3.58%(연복리)로 조정
- 조정 근거 < 정관 제40조의 2 >
- 기준금리 : 자기자본비율 상위 5개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 금리결정 : 기준금리 + 1~2%p 높게 산정할 수 있음
- 조정절차 : 운영위원회 심의 → 대의원회 의결 → 경찰청 인가(2018.4.27)
3. 공제회 운영 현황
- 총자산 2조 6,436억원, 지급준비율 105.9%로 우량한 재무건전성 유지(‘17년 결산)
* 회원적립 원리금 모두를 지급하고도 약 6%의 여유자산 확보
-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경영, 2017년 당기순이익 586억원 달성
경찰공제회는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내·외부 감사(국회, 감사원, 경찰청, 회계법인, 자체감사)를 통해 운영전반에 대해 검증받고 있으며, 공제회 적립금은 경찰공제회법 (법률 제4403호)에 의해 적립원리금 전액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금번 회원부담금 불입한도 증액과 관련, 유동성 부족으로 증좌한다는 일부의 근거없는 소문에 현혹되는 회원님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