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수탁복지저축 중도해약ㆍ가입 신청 한시적 처리 제공 안내
(2018.4.30.~5.31, 약 1개월간)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인상(2.35%→2.75%, 시행일 2018.5.1.)에 따라 기존에 가입한 저축금액을 인상된 금리로 재가입하는 회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중도해약ㆍ가입신청 시 한시적으로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가입중인 목돈저축 적용 금리, 중도해약에 따른 이자지급율을 비교하신 후, 해약-재가입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목돈수탁복지저축은 목돈을 예치하는 공제제도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부담금이 아님
- ○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
금리 안내
가입일 기준 |
적용금리 |
비고 |
만기 지급식 |
월이자지급식 |
2014.10.1.~2015.6.30 |
3.4% |
3.4% |
- ※가입일 기준 고정금리
- ※중도해약시 이자지급율
- 가입후 180일미만, 50%
- 가입후 1년미만, 70%
|
2015. 7.1.~2016.6.30 |
2.70% |
2.67% |
2016. 7.1.~2018.4.30 |
2.35% |
2.33% |
2018.5.1.~ |
2.75% |
2.72% |
- ○ 목돈수탁복지저축 가입 신청
- 1) 신규가입회원 : 마이페이지 > 목돈가입신청 > 가상계좌입금> 가입완료
2) 재가입회원 : 기존가입회원 중 인상된 금리로 재가입하는 경우
신청방법 안내
회원 신청 |
① 목돈수탁복지저축 > 중도해약신청 |
② 목돈수탁복지저축 > 목돈가입신청 (1일, 1건 가입신청 가능) |
공제회 처리 |
①,② 신청이 완료되면 공제회에서 해약금으로 가입 처리
- 가입신청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 계좌로 입금 |
- ○ 해약-재가입 신청 시 유의사항
- ※ 목돈가입현황조회에서 해약예상금액 조회 후 가입신청(백만원 단위)
※ 중도해약신청과 가입신청(백만원 단위)이 동시에 있어야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해약건만 있을 경우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목돈가입신청은 1일 1건으로 제한 (여러건인 경우 미리 신청)
※ `18.5.1.(화) 근로자의날 휴무일, 가입신청된 금액은 5.2~5.3일 중 처리 예정